이번 4·13총선에서도 장애인 유권자에 대한 배려가 미흡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어느 선거때나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2·3층에 위치한 상당수의 투표소가 출입경사로와 휠체어 리프트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아 장애인들이 모처럼의 주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게 됐다는 보도다.
경기도내 장애인 유권자는 관계기관에 등록된 장애인 9만6천여명 중 70%인 6만7천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도 선관위에서 설치예정인 2천272개소의 투표소 가운데 장애인이 투표하기 어려운 2·3층 또는 지하에 마련된 투표소는 423곳(19%)에 이른다. 장애인 상당수가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헌법이 명시한 투표할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될 처지에 있는 것이다.
물론 장애인을 위한 부재자 투표제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거동이 불가능한 재가(在家)중증 장애인에게만 적용되고 있다. 그래서 지체장애인협회는 재가중증 장애인을 제외한 장애인들이 투표장에 나간다 하더라도 투표소가 지하나 2·3층에 설치됐을 경우 편의시설이 없거나 장애인들을 도와줄 종사자들이 없기 때문에 되돌아 갈 수 밖에 없다는
하소연이다.
우리가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정해 매년 기념식과 함께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다짐해 온지 올해로 20년째다. 그런 장애인의 날을 며칠 앞두고 치러질 4·13총선의 투표소 중 2·3층에 설치된 투표소가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아 이들이 주권행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복지증진은 커녕 이들에게 불편없는 주권행사의 장(場)조자 마련해 주지 못하는 실정은 장애인 처우에 관한 한 우리 사회가 아직 후진국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선진국들이 인권보호 차원에서 장애인에 대한 일체의 차별을 없애고 있을 뿐 아니라 사회복지시책에서 ‘장애인 우선’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과는 너무 동떨어진 현상이며, 그동안 장애인을 위해 마련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겉돌고 있음을 대변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런 형편에서 ‘선진형 복지’니 ‘사회안전망 구축’이니 하는 구호들은 공허할 수 밖에 없다. 관계당국은 당장 투표소 건물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기가 어렵겠지만, 이번 선거엔 1층에 장애인을 도와줄 종사자들을 배치, 이들이 주권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각별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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