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중소기업에 세제지원 확대

지난 97년 9월이후에 설립되고 99년 8월30일 이전에 벤처협회에 등록된 벤처 중소기업들도 법인세(법인) 또는 소득세(개인기업)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그러나 분사 벤처기업들은 창업 중소기업과 같은 세제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재정경제부는 올해 가을 정기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작년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97년 9월이후에 설립된 벤처 중소기업 가운데 작년 8월31일 이후 벤처협회에 등록된 기업들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를 5년간 빼주고 있다”면서 “그러나 같은 기간에 설립됐더라도 지난해 8월30일 이전에 등록한 기업들에는 혜택을 주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지 등록이 늦었다는 이유로 세제혜택에서 배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들 벤처기업에도 세제지원을 하기로 했다”면서 “올해 사업연도부터 적용할지, 내년부터 시행할지 여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기간 5년은 소득이 처음 발생한 연도부터 적용한다./연합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