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으로 인한 소비자나 가맹점의 피해 예방을 위해 신용카드 사용시 비밀번호 확인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17일 업계와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분실된 신용카드를 신고하기 전에 이미 부정사용해 해당 소비자나 가맹점의 피해를 발생시킨 건수만도 총 3만여건인데다 올들어서도 여전히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 분실·도난카드를 타인이 부정사용해 발생하는 업계 전체의 사고매출이 지난해 950억여원 발생, 98년에 비해 50억원 가량이 늘어나는 등 사고매출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가맹점의 경우 신용카드가 본인에 의해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는 ‘가맹점 준수사항’에도 불구, 대다수의 가맹점이 신분증 확인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따라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비밀번호를 확인하는 제도도입 등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주민 김모씨(45·여·수원시 권선구)는 “버스에서 카드를 분실했는데 집에 와서 신고하니 이미 다른 사람이 부정사용한 후였다”며 “비밀번호를 확인하는 과정만 있었어도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하소연했다.
소비자단체의 한 관계자는 “누구나 신용카드 분실 등 부정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같은 보완책마련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비밀번호 확인절차는 기술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지만사용상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카드사들이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업계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강경묵기자 kmka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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