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의 최고 권위자인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진석 대주교가 필생의 작업으로 여겨온 교회법 해설서 집필을 대희년(大禧年)인 올해 마무리했다.
최근 14번째 출간된 ‘교회법 해설’ ‘교회의 특수소송법’ 편은 1988년 9월 제1권인 ‘교회법 총칙’이 선보인 이래 12년 만이며 정대주교가 83년 1월 로마 교황청의 교회법전 반포 직후 번역작업에 착수한 지 17년 만이다.
교회법전 해설서가 한국어로 완간된 것은 라틴어·이탈리아어·독일어·스페인어·프랑스어·영어본에 이어 전세계에서 7번째이며 동양어로는 처음이다.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가 펴낸 ‘교회법 해설’ 전집은 ▲교회법 총칙(1권) ▲교회의 민법1(2권) ▲교회의 민법2(3권) ▲개별교회(4권) ▲교회의 수도회법(5권) ▲교회의 교육법(6권) ▲교회의 성사법(7권) ▲교회의 혼인법(8권) ▲교회의 경배법(9권) ▲교회의 재산법(10권) ▲교회의 형법(11권) ▲교회의 소송법 총칙(12권) ▲교회의 민사소송법(13권) ▲교회의 특수소송법(14권)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제2권 ‘교회의 민법1’과 제3권 ‘교회의 민법2’는 멀지않아 증보판이나올 예정이다.
정대주교는 모두 7권 1천752개 조항으로 구성된 보편 교회법전의 각 항목을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교회법규의 역사적 변천과정과 교회법학자들의 해설을 곁들였으며 관련 국내법 조항도 대비해놓았다.
사목자들은 물론 교회법에 관심있는 평신도와 일반 법학자, 종교연구가, 역사학자들에게까지 큰 도움을 주는 ‘역저’로 평가된다.
정대주교는 제14권의 머리말을 통해 “하느님의 은혜로 83년에 착수한 작업이 대희년에 일단 마무리를 짓게 됐다”면서 “17년에 걸친 긴 세월 동안 힘겨운 작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건강과 시간의 은총을 주신 주님께 영광과 찬미를 드리는 동시에 이미소한 작업을 한국교회의 주보(主保:수호 성인)이신 성모님께 바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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