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협 헌법재판소에 통합법 시행중지 제출

축협중앙회는 협동조합 통합법 시행중지 및 협동조합 설립위원회의 활동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축협은 법무법인 한결을 통해 제출한 가처분신청서에서 축협이 통합농협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있어 헌법소원 결정때까지 농축협 통합작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축협은 이와함께 위헌판결이 날 경우 이같은 비용 손실 뿐 아니라 인력낭비, 직원들의 인권침해, 영업비밀 유출 등 피해가 우려된다며 법 시행 중지와 함께 협동조합 해산과 설립에 관한 설립위원회의 사무를 중지할 것으로 요구했다.

축협측 변호인단은 “가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추후에 위헌으로 결정될 경우는 전산망 통합비용 614억원 등 통합작업 비용 1천660억원과 축협중앙회 재분리 비용 등 엄청난 자금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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