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공천효력정지’결정

서울지법 남부지원이 내린 민주당 전북 군산선거구의 공천효력정지 가처분결정은 신선하다. 낙하산공천등 비민주적 행태의 정당운영이 정치활동이라는 이유로 용인돼온 관행이 법원에 의해 제동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물론 공천무효확인의 본안소송이 확정될 때까지에 한해 효력이 정지되는 것이지만 정당활동도 법을 일탈할 수 없다는 결정요지는 국민적 공감을 형성하기에 충분하다.

헌법 8조2항 정당의 목적 조직 활동은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조항과 정당법 31조 공직선거후보의 추천은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강제규정으로 본 것은 지극히 타당하다. 더욱이 정당법(공직선거 후보의 추천)은 공천에 민주적 절차의 규정을 당헌으로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가처분결정이 내려진 군산선거구의 경우, 공천자가 후보자 공모기간중 당원도 아니었으며 신청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위 낙점 공천이 된 것은 정당운영이 얼마나 법을 무시했으며 비민주적이었던가를 보여준다.

민주당이 법을 무시하는 행태를 가처분결정이 있고나서 또 보인 것은 심히 유감이다. 본연의 공모기간이 이미 경과한 지난 25일, 그러니까 법원 결정이 난 이튿날 군산만 공천신청 공고를 서둘러 내어 가처분결정이 내려진 사람을 재공천한 편법적 처사는 합법적으로 보기엔 의문을 갖게 한다.

정치문제를 법정으로까지 끌고 가는 것은 보기좋은 현상은 아니지만 그만큼 정당 스스로가 자정능력을 잃은지 이미 오래다. 법을 일탈한 정당운영의 전횡을 법원에 의존해서라도 이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보는 것은 정치발전을 위한 국민적 여망이다.

국가사회에서 그 어느 분야보다 가장 법을 많이 어기면서 당연시해온 정치권의 그간 오만을 응징할 필요가 절실한 시점이다. 이번 결정은 파장을 예상할 수가 있다. 하지만, 설사 정치권이나 정당내부에 어떤 큰 혼란을 가져오는 일이 있더라도 법률적 판단이 정치적 고려보다 우선해 지배돼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추이를 주목하고자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미 계류된 지역구공천도 그렇지만 공식선거와 함께 곧 있을 전국구후보 공천 역시 법앞에 방만했던 종전의 독선에서 탈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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