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12일 처음으로 1년 만기가 되는 각 은행의 단위형 금전신탁 가입자들은 그 수익의 원천이 주식 양도차익이냐, 채권 이자냐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20%(99년분 수익에 대해서는 22%)의 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27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계에 따르면 각 은행들이 취급하는 단위형 금전신탁의 경우 전체 펀드의 30%까지 주식으로 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금융권의 주식형 상품과는 달리 주식투자로 얻은 소득에 대해 채권과 똑같은 세금(현행 세율 소득세 20%, 주민세 2%)을 내야 한다.
올해 4월 만기가 되는 각 은행 단위형 금전신탁은 성장형의 경우 은행에 따라 8.2 ~ 24.8%, 안정형은 5.2 ~ 9.3%의 수익을 내고 있어 투신권의 같은 종류 상품과 비교할 때 소득세를 더 많이 내야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과세는 투신사나 뮤추얼 펀드의 경우 채권 이자수익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채권이나 주식의 운용손익(양도차손익)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는 것과 비교할 때 불리한 면이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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