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자영업자의 과세자료 수집을 위해 올 하반기에 수영장, 볼링장, 골프연습장과 일반유원지시설의 입장권과 여객선의 승차권등을 전산으로 발매토록 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대상시설이 전산망으로 묶여지면 과세자료를 투명하게 확보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입장권, 승선권을 전화, 인터넷, 예매처 등을 통해 365일 전국 어디서나 손쉽게 구입할 수 있게돼 건전한 예약·예매문화 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이에 앞서 1차로 대도시 개봉영화관과 경기장 및 공연장 일부, 고속버스터미널 등 387개 사업자에 대해 전산발매시스템 가입을 추진중이며 이달말까지 자진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6월말까지 의무가입을 통보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장기적으로 음반, 출판물과 농·축·수산물의 유통전산화가 시행되면 이에 대해서도 전산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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