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액재산가 사전상속 과세강화

국세청은 고액재산가들이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속개시전 미리 재산을 처분하는 사례를 막기위해 상속개시전 2년내 5억원을 넘은 재산을 처분했을때 자금사용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사전상속으로 간주돼 중과세키로 했다.

3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말 관계법령 개정으로 올해부터 상속재산 추정과세 기준이 변경된데 따른 것으로 지난해까지는 상속개시전 1년 이내 피상속인(사망자)이 처분한 재산가액 및 채무부담액이 2억원이상인 경우 용도를 명백하게 입증하지 못하면 상속재산으로 추정과세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1년 이내는 2억∼5억원, 2년이내 5억원을 초과 처분하면 상속인이 사용처를 제대로 입증해야 추정과세를 피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소명대상 금액에 대해 80%까지만 소명하면 추정과세를 피할 수 있으나 소명을 못한 나머지 20%가 금액기준으로 2억원을 초과하면 역시 추정과세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소명기한(2년)을 벗어나는 재산처분이나 채무부담행위에 대해 의심스러운 점이 있을 경우에는 납세자가 아닌 국세청이 자금출처 조사 등을 통해 직접 사전상속 혐의를 입증해야 한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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