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만원 미만공사 산재보험 가입요구

경기도내 전문건설업계는 공사금액이 4천만원 미만인 공사도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의무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내 전문건설업계에 따르면 산재보험법 제5조 및 시행령 제3조에 의거 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원도급공사는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토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일선 지자체 등 발주처는 원가계산시 산재보험료를 경비 비목에 산정, 계상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건설업계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98년 도내 업체의 총공사 수주건수 2만7천862건중 5천만원미만 공사가 83%인 2만5천100건에 달하는데다 지난해 3/4분기 재해발생현황도 10인미만의 사업장(전문건설업체 84.2%가 해당) 재해율이 23.2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정인데도 4천만원 미만 공사는 산재보험사업적용에서 제외돼 산재보험료가 공사원가에도 계상되지 않기 때문에 고용주가 산재보험에 일괄 가입하지 않는한 보상대책이 전무해 소규모공사 시공점유율이 높은 전문건설업체 소속 근로자의 재해예방 및 안전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전문건설업계는 원도급공사는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산재보험 가입의무대상에 포함되도록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관련 업계 관계자는 “경영실태조사 결과 74%의 업체가 산재보험이외에 사용자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산재보험 한계에 대비한 고용주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산재보험의 본 취지인 근로자의 복지증진이 정부와 고용주의 공동책임에서 고용주책임으로 전가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표명구기자 mgpyo@ kgib.co.kr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