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환골탈태해야

잇따라 드러나는 병무청 직원들의 병역비리가 국민의 마음을 어둡게 한다. 지난 98년 5월부터 시작된 병역비리 수사 2년여만에 수사망에 포착된 비리연루 병무청 직원 숫자만도 47명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전체 병무청 직원 1천400여명의 4%에 육박하는 것이다.

이같은 숫자는 95년 이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것만 합친 것으로서 수사범주에서 제외된 95년 이전 병무 난맥상까지 감안한다면 빙산의 일각이다.

40여일 전 출범한 검·군 병역비리 합동수사반이 새로 구속한 병무청 직원수만 벌써 5명에 이른다. 특히 도피중인 ‘병역비리 몸통’ 박노항 원사를 뺨칠 정도의 병무브로커인 서울지방병무청 신체검사장 소속 징병보좌관 하중홍씨의 구속을 계기로 병무청내 핵심요직 뇌물수수 혐의자들의 면면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다.

병무청 직원의 비리개입은 서기관급 등 고위직과 운전기사, 6·7급 등 소속·직급·직책·지역에 상관없이 전방위적이어서 충격적이다. 병무청이 병역비리를 본업으로 삼는 직원을 구조적으로 양산하는 비리의 온상이라는 세간의 지적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다.

병무청의 모두가 그렇다는 것은 물론 아니다. 일부이지만 우리가 병무청 직원들의 병역비리에 대하여 공분하는 것은 뇌물제공자가 권력이나 금력이 막강한 부유층이라는 점이다. 또 수사나 감사가 끝나면 브로커들에 의해 더욱 지능적이고 교묘한 수법으로 병역비리가 계속 자행된다는 현실이다.

공직자의 본분을 지켜야 한다는 교과서적인 지적은 이미 늦었는가.

병역비리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시민감시단으로 구성된 옴부즈맨제도 등 외부 감시체제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국방부 감사팀을 병무청에 상주시키는 등 엄격한 내부통제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 ‘병무청은 비리청인가’라는 국민의 비난을 불식시켜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외부통제보다 무엇보다 먼저 이뤄져야 할 것은 병무청 직원들의 올바른 공무원상 정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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