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세제, 금융지원 이뤄진다

<속보> 구제역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와 축산법인들에 대해 세금감면 혜택과 유통저리자금 상환연기 등 각종 세제지원 및 금융지원이 이뤄진다.

4일 재정경제부 및 농·축협 등에 따르면 파주, 화성, 홍성, 연기 등에서 발생한 구제역을 재해로 보고 현행 세법상의 ‘재해손실공제’규정을 적용,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현행 소득세·법인세법은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총액의 30%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을 상실한 경우 당초 내야하는 소득세(개인)나 법인세(법인) 세액에서 손실 비율만큼 공제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축사와 소 등을 포함해 사용 총자산액이 1억원이고 구제역으로 인한 소 도살에 따라 5천만원의 피해가 발생하면 내야할 법인세나 소득세의 50%를 감면받게 된다.

피해자들은 관할 세무서에 손실액을 신고하고 세무서장의 직권에 따라 세금 납기일로부터 6개월안에 세금을 내면 된다.

그러나 현행법상 돼지 200마리, 소 30마리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주고 축산에 따른 연간 소득액 1천200만원까지도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고 있어 실질적인 세제혜택 대상은 주로 대규모 기업농에 해당될 것으로 보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축산경영자금과 축산발전기금의 상환연기, 이자감면조치 이외에 농협이 지원한 부업축산작목반 육성자금, 유통저리 자금 등의 상환연기와 이자감면 조치를 추진키로 했다.

또 자녀학자금, 농업경영비, 생필품 특별할인판매 등 생계비 지원을 위한 저리자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축협 또한 현재까지 세부 지원계획을 마련치 않고 있으나 축산농가들이 최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금융지원 계획을 세우고 있다./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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