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나 자치단체는 교육과 무관한 행사에 교사들을 함부로 동원하거나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하지 못한다.
또 체벌, 안전사고 등 학내 문제에 대해서는 학교 구성원들이 이를 우선 해결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가 각 학교에 설치된다.
교육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차관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다음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에게 교육과 관련이 없는 행사에 참여하도록 요구해서는 안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원의 참여를 요구할 경우 미리 소속기관장과 협의하고 반드시 좌석배치 등에서 교원을 우선 배려토록 했다.
그러나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해 교사들은 선거법에 따라 앞으로도 당분간 선거 개표요원으로 참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 잡무로 일컬어지는 자료제출 요구도 제한, 매년 4월1일을 기준으로 작성되는 교육기본통계자료를 활용토록 했다.
또 학교별로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체벌이나 학생안전사고 등이 문제가 될 경우 학생과 학부모, 교사, 지역인사 등이 학교공동체 차원에서 갈등상황을 풀어갈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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