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총선에 출마한 모후보 부인의 간통사건(본보 7일자 15면보도)을 수사중인 인천지검 형사1부 임무영 부부장검사는 11일 후보자의 부인과 정을 통한 혐의(간통)로 S모씨(45)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
검찰에 따르면 S씨는 지난 2월17일 파주시 인근 모텔에서 16대 총선에 출마한 모정당 후보의 부인인 Y모씨(55)와 정을 통한 혐의.
검찰은 S씨와 정을 통한 Y씨에 대해 출두를 요청했으나 Y씨가 불응, 계속 출두에 불응할 경우 법원으로 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 할 방침.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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