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박재윤·부장판사)는 14일 탤런트 배두나씨의 매니저 김모씨가 배씨 등을 상대로 낸 연예활동금지 및 광고사용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배씨가 김씨와의 전속계약을 어기고 다른 회사와 모델계약을 맺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번 분쟁으로 양자간의 상호 신뢰관계가 매우 악화된상황에서 전속계약을 그대로 이행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뿐 아니라 배씨가 전속계약을 무시하고 연예활동을 계속 한다고 해서 김씨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현저한 손해를 끼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김씨는 지난 98년 12월 자신과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은 배씨가 지난해 12월 모 인터넷 광고대행사와 모델계약을 맺고 인터넷사이트 광고모델로 출연하자 배씨의 연예활동을 금지시켜 달라며 가처분신청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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