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6대 총선 당선자 273명 가운데 76명을 선거법 위반혐의로 내사 또는 수사중이라고 한다. 이미 형사재판에 걸려 있는 당선자가 9명이나 포함된 이들 76명에 대해 전국 지검·지청별로 일제히 소환, 조사토록 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선거운동 때문에 후보자와 선거운동원 등에 대한 소환조사를 자제해온 검찰이 선거종료 직후 바로 수사에 착수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검찰에 따르면 당선자 76명을 포함해 14일 현재 전국적으로 선거사범 1천495명을 입건, 61명을 구속하고 41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1천416명을 수사중이라고 한다. 우리가 그토록 선거풍토 개혁을 외쳤는데도 4·13 총선은 여야 가릴것 없이 우선 당선되고 보자는 식의 ‘당선 만능주의’에 사로잡혀 선거사상 최악의 불·탈법 선거로 기록됐다.
따라서 국가 공권력은 선거를 한 차례 지나가는 폭풍 정도로 인식하는 정치권에 대해 냉엄한 경종을 울려야 한다. 당선 무효로 인한 무더기 재선거 사태가 속출한다 하여도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철저하고도 공정하게 엄벌해야 하는 것이다.
지난번 15대 총선에서는 선거법 위반으로 7명의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지만, 이번엔 최대한 신속하게 법절차를 진행시켜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한다. 법절차를 느리게 진행시켜 의원 4년 임기 대부분을 마치고 의원직이 박탈되도록 하거나, 당선무효가 되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보다 약한 벌금형을 내리는 ‘봐주기식’처벌로는 정치개혁이 이뤄질 수 없는 것이다. 물론 활동비를 요구했던 선거 브로커나 유권자도 엄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지만 신속히 조사, 3개월 이내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검찰이 비리가 적발되면 소속 정당이나 당선여부를 불문하고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와함께 법원은 기소될 경우 원칙적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하겠으며 특히 국회의원 신분을이용해 재판을 기피할 경우 국회체포동의요구까지 불사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나섰다.
부정·불법을 저지른 선거사범은 속전속결로 처리하겠다는 검찰과 법원에 대하여 국민적 기대를 걸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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