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 더 심한 대학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장애인 교육단체 ‘노들장애인야학’이 발표한 장애인의 대학입학제도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한마디로 비정하다. 장애인에 대한 세상 인심이 이렇게까지 비상식적인 줄은 상상할 수 없었다.

국립대 25개, 사립대 117개, 교육대 9개 대학을 대상으로 분석한 상황을 보면 전국 대다수의 대학들이 입시요강을 통해 장애인 지원자들에게 강제로 신체검사를 받도록 해 모멸감을 주거나 장애인의 원서접수조차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9개 교육대학은 얼굴에 반점이나 화상이 있는 경우에도 원서접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는 등 가장 비교육적인 입시요강을 가졌다.

분석대상 70%에 해당하는 105개 대학이 장애인 지원자들에게 신체검사와 사전상담을 강요하고 이중 51개 대학은 장애를 이유로 입학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특히 장애복지를 앞장서 실천해야할 일부 신학대학들도 차별규정을 두고 장애인의 입학원서를 거부해 온 것은 더욱 충격적이다.

사전상담 및 신체검사를 통해 중증장애인 입학거부를 명시했거나, 입학거부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장애인 지원자가 사전상담 및 신검을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손가락이 잘렸거나 키가 작거나 곰보나 반점이 있는 등 용모가 못난 경우도 입학을 거부할 수 있다고 요강에 명시한 교육대학들도 있어 난감하기 짝이 없다.

대부분의 대학이 모집요강에 ‘반드시’라는 문구를 넣거나 신체검사를 받지 않고 입학한 장애인은 언제든 입학을 취소할 수 있도록한 것이다.

현재 입시요강에 장애인 차별을 명시하지 않은 대학들도 사실상 장애인의 입학을 거부하는 판국에서 요강에 규정까지 둬 장애인을 차별한다면 과연 한국에서 장애를 극복한 인물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교육당국의 처사가 참으로 비인간적이고 비교육적인데 대하여 공분하지 않을 수 없다. 이같은 대학요강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법적대응을 통해서라도 정당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찾겠다는 장애인권익단체들의 주장은

그래서 당연한 것이다.

교육당국은 이러한 비상식적인 규정을 하루빨리 삭제하여 내년 첫학기부터 장애인이 차별대우를 받지 않는 사회를 이룩하는데 기여할 것을 촉구해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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