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함부로 쏘는 경찰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엊그제 연천경찰서 중면파출소 경찰관이 절도혐의를 받고 있는 불법체류 몽골인을 조사하면서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권총으로 위협하다 실탄을 발사 부상을 입힌 사건을 보면서 너무나 놀랍고 어이없어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 우리 경찰의 자질이 이 정도밖에 안되는지 창피스럽기도 하다.

그렇지 않아도 얼마전 탈옥수 신창원 사건 이후 총기사용조건이 완화되면서 경찰관들의 총기남용사례가 부쩍 많아져 국민들이 불안해하던 참이다. 특히 연천에서 일어난 총기발사 사건은 달아나는 절도 용의자를 잡기 위한 것도 아니고, 더욱이 경찰에 역습하는 흉악범을 제압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다는 점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하겠다.

불심검문끝에 붙잡은 절도용의자에게 다른 곳도 아닌 파출소내에서 실탄을 장전, 권총을 쏘았다는 것은 실수라고 보기에는 좀처럼 이해 할 수 없는 사건으로 결코 가볍게 보아 넘길 일이 아니다. 만약 실탄이 절도용의자의 머리나 가슴을 관통했거나, 다른 민원인 또는 동료가 맞았다면 어쩔번했는가. 생각할수록 아찔할 따름이다.

경찰관의 총기 사용요건과 한계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엄격히 규정되어 있다. 총기사용은 정당방위·긴급피난이나 대간첩작전 수행 중이 아니면 어떤 경우라도 ‘무기 사용이외의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라고 명시하고 있다. 강압수단을 써서 자백을 강요할 수 없으며, 더욱이 총기를 사용할 수 없는 사실을 모를리 없을 터인데도 연행한 절도용의자에게 총을 쏜 것은 경찰의 자질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다.

경찰은 다른 어느 직업보다 선발과정이 엄격해야 하나 현실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로 채용된 후에도 경찰 각자에게 방범과 범죄수사에 관한 충분한 교육·훈련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형사소송법이나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에는 피의자 신문 때의 인권침해 방지와 총기사용수칙이 엄연히 규정돼 있으나 일선 경찰에서는 이같은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경찰당국은 이제 문제가 발생하면 근본적인 대책은 뒤로 한채 해당 관서의 책임자를 문책하는 고식적인 방법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경찰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을 철저히 되풀이함과 아울러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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