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범국민준법운동’과 관련하여 이목지신(移木之信)의 고사가 생각난다. 전국시대 진(秦)나라의 효공(孝公)이 부국강병책의 법을 제정하였으나 백성들이 조정을 믿지 않으므로 공포(公布)를 미루고 한가지 시험을 해봤다. 높이가 30자나 되는 거목을 남문에 세워놓고 이를 북문에 옮기는자에겐 상금 10금을 주겠다고 방을 붙여놨다. 아무도 옮기는 사람이 없어 상금을 50금으로 높였다. 그래도 옮기는 사람이 없었다. 백성들이 조정의 말을 그토록 믿지 않았던 것이다. 한참 지나 어느 한사람이 속는 셈치고 나무를 옮겨놓자 효공은 약속한 50금을 선뜻 내주었다. 백성들 모두가 진즉 자신이 옮기지 않은 것을 후회하고 있을 즈음에 새로운 법을 공포하여 백성들이 따르도록 했다는 이 얘기는 사기(史記) 상군전(商君傳)에
나온다.
사회기강확립을 위해 범국민적 준법의식이 있어야 하는것은 틀림이 없다. 그렇지만 왜 준법의식이 해이해졌는가를 생각해봐야 한다. ‘법은 지킬수록 손해’라는 관념이 팽대해진 불행한 현상이 생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돌아봐야 한다.
총칼로 합헌정부를 뒤엎은 군부세력이 있었다. 그들이 집권하고 나서는 준법을 외쳐댔지만 헌법을 파괴한 원죄를 모면할수 없어 국민들 귀엔 공허한 소리로만 들렸다.
사회의 준법의식이 해이해진데는 이런 원인(遠因)의 배경이 있다. ‘국민의 정부’들어서도 국회는 국회법위반을 밥먹듯이 해대고 대통령은 선거법 불복종 선언을 했다. 법의 권위를 실추시킨것은 국민들이기 보단 언제나 집권층인 것이다. 범국민적 준법정신은 당연히 존중돼야 하지만 집권층부터 먼저 법을 무섭게 알고 지키는 참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급하다./ 白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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