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과외금지 위헌 결정 이후 주무부처인 교육부는 과외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기보다는 피상적인 단기대책에 급급하여 오히려 학부모는 물론 일선 교단에 혼란만 야기시키고 있어 비판이 대단하다. 교육부 장관이 생활보호 대상자 등에 대하여 과외비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무책임한 발언을 하더니, 16일 전국 교육감회의에서는 과외교사를 파면과 더불어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중징계 방침을 밝혔다.
현직교사나 교수가 영리를 목적으로 과외를 하면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는 사립학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과외교사에 대한 처벌은 굳이 교육부에서 강조하지 않더라도 현행 법규에 의하여 법규대로 시행하면 된다. 법규대로 시행하면 될 사항을 공연히 강조하여 일선 교사들을 마치 예비범죄인으로 간주하는 식으로 중점관리하는 발상은 교사들의 권위만 실추시키는 것이며, 오히려 교사들을 과외시장으로 내모는 결과가 될 수 있어 결코 현명한 대책이 될 수 없다. 인기있는 교사들이 처벌이 두려워 교단을 떠나 과외교사로 직업을 바꿀 수 있지 않은가.
교육부의 발상과 같이 고액과외 학부모들을 세무조사하고 과외교사나 교수들을 중징계하는 것이 최선의 대책은 아니다. 과외는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기 때문에 생기는 지극히 자연적인 현상이다. 문제는 과외의 수요를 줄이는 것이 과외근절 대책의 근본이 되어야 한다. 지금과 같이 학교의 공교육(公敎育)이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 과외의 수요는 감소할 수 없으며, 동시에 공급 역시 줄지 않는다. 학교수업 자체가 겉돌기 현상으로 있는 한 학생들은 과외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과외해결에 있어 최선의 대책은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것이다. 공교육 정상화의 책임은 교육부에 있다. 따라서 교육부는 과외근절을 위한 단기적인 대책 마련보다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예산확보 등을 통한 공교육 정상화 정책 수립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교사의 권위나 실추시키는 처벌 위주의 대책, 생활보호자에 대한 과외비 지원 운운하는 대책으로는 해결이 될 수 없다. 교육은 국가발전의 기틀이라는 인식 아래 범국가적 차원에서 공교육을 획기적으로 정상화시킬 수 있는 대책 마련에 교육부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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