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강력부 정대표 검사는 8일 청와대 경호원증과 의사면허증을 위조한 혐의(공문서위조)로 전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순경 김모씨(32·서울시 양천구 목동)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4월26일 서울시 양천구 목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컴퓨터 등을 이용해‘소속: 대통령 경호실, 계급:경감’이라는 가짜 청와대 경호원증 2장을 만든 혐의다.
김씨는 또 지난해 9월19일 사망한 의사 K씨의 신분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인뒤 보건복지부에 의사면허증 분실신고를 내 재발급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가짜 의사 면허증을 이용, 제약회사로부터 환각성의약품인 ‘누바인’을 사들이는데 사용했을 것으로 보고 김씨로부터 ‘누바인을 샀다’고 진술한 제보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또 김씨가 범죄행각 발각시 도피용으로 가짜 경호원증을 만들었을 것으로 보고 이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씨는 지난 93년 순경으로 채용돼 인천지방청 형사기동대와 경찰서 등지에서 근무하다 지난 97년 누바인을 유통시킨 혐의로 구속,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하다 지난해 1월초 출소했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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