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가 오는 13일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는 제16대 총선 출마자들의 선거비용 수입·지출보고를 중앙선관위 인터넷에 공개키로 했다고 한다. 지난 총선시 병역·납세·전과·재산공개를 통해 유권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던 선관위가 이번 선거 출마자들의 사후 평가에 있어 중요한 정보가 되는 선거비용을 공개키로 했다는 것은 비록 당연한 결정이지만 지극히 환영할만한 처사이다.
우리가 선관위의 인터넷 공개를 환영하는 것은 비록 당연한 사항이기는하나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고 있다는 측면이다. 선거비용 보고는 선거법 제132조에 의거 선거일후 30일까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으며, 중앙선관위는 이를 일반에게 공고하여야 하며, 일반인들은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보고서의 사본을 열람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선거비용에 관심있는 유권자는 당해 선관위에 가서 언제든지 사본을 열람할 수 있다.
그러나 유권자들이 선관위에 가는 것도 교통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더구나 방대한 자료를 검증한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다. 때문에 지금까지 선거전에 선거비용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던 유권자들이나 시민단체들도 대부분 실제로 선거비용 열람을 등한시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유권자에게 정보화시대를 맞아 서비스 제공이라는 차원에서 인터넷에 공개하므로 관심있는 유권자는 사무실 또는 안방에서 편안하게 선거비용이 성실하게 신고되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된 것이다.
제16대 선거 역시 역대 선거 못지않게 돈이 많이 든 선거로 알려지고 있다. 일부 후보자는 법정선거 비용의 10배 이상을 사용한 후보자도 있다고 한다. 유권자들은 선거비용을 많이 사용했다고 비판만 하지말고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를 꼼꼼이 챙겨 의심가는 항목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해야 한다. 선관위도 엄격한 선거비용 실사를 통하여 허위보고된 항목에 대해 끝까지 추적, 고발해야 된다. 이번 선관위가 실시하는 선거비용의 인터넷 공개가 깨끗한 선거풍토 형성에 있어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