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안마사 고용 윤락행위 이발업소 적발

인천지방경찰청 기수대는 10일 여안마사를 고용, 윤락행위를 알선한 혐의(윤락행위 방지법 위반)로 양모씨(41·이용업·인천시 남구 주안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박모씨(40) 등 여안마사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해 1월 남구 주안동에 50평 규모의‘신용’이라는 이용실을 차린 뒤 칸막이 의자 14개를 설치, 박씨 등 여안마사 5명을 고용해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7만여원씩 받고 윤락행위를 벌여 월 평균 700여만원씩 모두 1억3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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