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절대 빈곤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생활보호법을 대신해 시행된다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저소득 영세민 중 1∼2인 가구의 보유재산이 2천900만원, 3∼4인 가구는 3천200만원, 5∼6인 가구가 3천600만원 이하이면 월 수입 90만원을 보장해 주고 월 수입이 90만원에 못미칠 때는 차액을 정부에서 보전(補塡)해 준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2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수급대상자들로부터 신청서를 받고 있다고 한다.

가난한 백성을 나라가 도와주겠다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싫어하고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이 보장법은 준비단계부터 부실하기 짝이 없어 실효성과 형평성이 의심스러워진다.

국민의 인간다운 최소한의 생활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 준비과정부터 퇴색되고 있는 것이다.

당장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 가운데 대국민 홍보도 없이 수급대상자 신청기간을 지난 2일부터 오는 20일까지로 제한한 것은 신청기간이 너무 짧아 즉흥적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확정도 되기 이전에 실무지침만으로 시행을 강행하고 있는 점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 또 수급대상자의 재산상 자격기준을 지나치게 높게 잡은 점이 그렇다. 현행 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 정부 공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과표상 재산으로 산정되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는 현 시가를 기준으로 함에 따라 자격요건이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가구의 정의를 ‘생계를 같이 하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거주하는 자’로 하는 현행법상 규정을 따르고 있어 실직 노숙자와 도시 빈민촌, 쪽방 거주자, 비닐하우스촌 거주자 등 빈민계층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정부는 서두르지 말고 도출된 문제점을 하나 하나 착실히 보완하여 시행을 다소 늦추더라도 명실상부하게 국민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를 수립, 시행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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