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부시장 임용시 거주기간 규정 걸림돌

인천시가 4·13총선으로 공석이 된 정무 부시장에 대한 공모에 들어갔으나 정무부시장 임용조례에 의한 ‘인천지역 3년이상 거주자’ 규정이 인재 기용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더욱이 3년 이상 거주 규정은 국회의원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원선거 규정에도 없는 조항이어서 조례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11일 시에 따르면 시 발전과 시민통합을 이뤄낼 적임자를 찾기 위해 지난 6∼12일까지 정무 부시장 후보를 접수하고 있다.

시는 새 정무 부시장을 통해 중앙정부와 여·야 정당 등의 접촉 범위를 확대, 송도 신도시 사업과 인천국제공항 개항에 따른 지역발전 촉진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인천시 정무 부시장 임용조례’가 자격기준으로‘3년 이상 인천 거주자’라는 단서를 달고 있어 능력있는 인사들의 폭넓은 참여가 크게 제한받고 있다.

이같은 제한으로 현재까지 공모에 응한 인사는 2∼3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정무부시장 임용에 3년 거주 조건이 있는 곳은 인천 뿐”이라며 “그러나 이 조항이 조례에 의한 것이어서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 한 인사 임용 폭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규열기자 newfeel4@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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