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창랑(滄浪)에 낚시 넣고 조대(釣臺)에 앉았으니/낙조청강(落照淸江)에 빗소리 더욱 좋다/유지(柳枝)에 옥린(玉鱗)을 꿰어 들고 행화촌(杏花村)으로 가리라”

조선시대 성종, 명종 때의 문신이며 성리학의 대가로 선비들의 추앙을 받았던 송인수(宋麟壽·1487∼1547)가 남긴 시조다.

저녁놀이 어리는 맑은 강, 해질 무렵의 맑은 강에서 낚시질을 끝낸 사람이 버들의 가지에 비늘이 번쩍이는 물고기를 꿰어 들고 살구꽃 핀 마을, 술집이 있는 마을로 걸어가는 모습이 선연하게 떠오르는 작품이다.

곧은 낚시로 낚시질을 하며 때가 오기를 기다렸다는 강태공(姜太公) 이야기도 있지만, 낚시는 원래 사람을 명상에 잠기게 하고 때로는 시름을 물위로 떠내려 보내게 하는 운치가 있다. 낚시꾼 중에는 잡은 물고기를 도로 놔주는 사람도 있지만 낚시를 업으로 삼는 사람 조사(釣士)들도 많다. 잡은 물고기를 살려주는 사람은 낚시를 취미삼아 하지만, 조사들의 경우는 다르다. 낚시질은 삶과 직결된 어업 노동이다.

그런데 최근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리 팔당댐 하류 지역인 한강에 불법 낚시꾼들이 몰려 든다고 한다.

지난해 8월 제정된 ‘한강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명 ‘한강법’에 따라 팔당댐부터 서울 잠실수중보까지 길이 12㎞의 한강 구간에서 낚시 등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는데도 불법 낚시꾼들이 방울낚시와 투망 등을 이용, 장어·붕어·누치 등 각종 민물고기를 남획하고 있다고 한다. 금지된 구역에서 낚시질을 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돼 있어 좀 과한 것 같지만 그래도 직업 낚시꾼들은 먹고 살기 위해 몰래 물고기를 잡는 것이다. 직업적이건 취미생활이건 아무튼 창랑에 낚시 넣고 행화촌에 갈 생각하면서 낚시를 즐길 수 있는 시절은 언제쯤 올까.

/淸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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