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억대도박 2명 구속 3명 입건

인천 부평경찰서는 14일 상습적으로 억대 도박을 해온 혐의(상습도박)로 한모씨(40·자영업) 등 2명을 구속하고, 박모씨(41·자영업)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자신의 집에 도박장을 개설, 한씨 등에게 제공하고 자금을 빌려준 혐의(도박개장)로 이모씨(42)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 등은 지난해 10월말부터 최근까지 계양구 계산동 I아파트 이씨의 집과 인근 효성동 H기원 등에서 15차례에 걸쳐 모두 1억5천여만원의 판돈을 걸고 일명 ‘바둑이’라는 카드도박을 해온 혐의다.

또 이씨는 한씨 등으로부터 시간당 2만원씩의 이용료를 받아 장소를 제공하고, 도박자금을 빌려준 뒤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1천만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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