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14일 불륜을 미끼로 정부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유모씨(44·무직·인천시 남구 주안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달 12일 내연의 관계를 맺어오던 정모씨(33)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3천만원을 빌려주지 않으면 불륜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는등 최근까지 수십여차례에 걸쳐 협박을 일삼아온 혐의다.
/류제홍기자 jhyou@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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