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민사3단독 박철원 판사는 15일 인천도시철도 공사현장에서 야간에 조명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안전사고를 입었다며 최모씨 등 가족 4명이 인천시와 시공회사인 삼환기업(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인천시 등은 원고들에게 4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삼환기업은 야간 운전자들을 위해 공사구간을 밝히는 조명등이나 차선의 방향을 알리는 야광표시등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안전사고를 야기한 책임이 있으며 도로관리청인 인천시도 시공회사에 안전시설을 갖추도록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법원은 그러나 “원고가 야간에 도로 상태가 불량하고 어두워 도로구간을 진행하면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도로상황에 유의치 않은 점 등 원고에게도 일부 사고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98년 1월 남동구 간석1동 인천도시철도선 1-11공구 공사현장에서 임시 가설된 편도2차선 도로를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하다 중앙선 부근에 설치한 안전펜스와 철제 H빔에 부딪치는 안전사고를 당해 인천시와 시공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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