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16일 윤락행위를 알선한 혐의(윤락행위 방지법)로 증기탕 업주 조모씨(38·인천시 동구 도화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남모씨(42) 등 윤락녀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14일 0시20분께 동구 도화동 무허가 증기탕인 ‘P모텔’에서 박모씨(39) 등 남자손님들에게 14만원씩을 받고 남씨 등 여자 마사지사와의 윤락행위를 알선하는등 지난 3일부터 하루평균 1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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