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 고용관계별로 법적근로자 인정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인 ‘캐디’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돼 퇴직금 미지급, 부당해고 등에 대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노동부가 이에 대해 캐디들의 근로자 인정 여부는 구체적인 고용관계에 따라 달라진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노동부는 17일 골프장 업주측과 소속 캐디들이 정년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고있는 부곡(경남 창녕), 88(경기 용인), 한화프라자(경기 용인), 한양(경기 고양)컨트리클럽중 부곡과 88골프장 캐디에 대해서는 근로자로 볼 수 있으나 한화와 한양골프장 캐디는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노동부는 캐디들이 손님들에게서 추가 봉사료를 받는등 불성실 근무에 대한 제재와 캐디 봉사료를 결정, 집행하는 과정에서 업주측이 직접 관여하는지등 구체적인 고용관계에 따라 이들 4개 골프장 캐디들의 근로자 여부를 판단했다.

이에 따라 불성실 근무자에 대해 제재규정을 만들어 이를 집행하는데 회사가 직접 관여하고 캐디 봉사료를 직·간접적으로 규정한 부곡과 88골프장의 캐디들은 사용자와의 종속관계에서 봉사료 형태의 임금을 목적으로 일하는 근로자로 간주했다.

반면 캐디들이 자율기구를 구성, 캐디봉사료를 결정하고 제재를 가하는 한화와 한양골프장 캐디들은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이번 결정에 따라 부곡골프장에 대해서는 캐디들이 요구한 퇴직금 등을 지급토록 하고 88골프장은 캐디들의 요청에 따른 단체교섭에 임하도록 할 방침이며 이를 어길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지도 및 행정조치키로 했다.

또 한화와 한양골프장 캐디들에게는 40대 정년 철회 등의 요구를 자치기구를 통해 자체 해결토록 할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많은 골프장에서 유사한 문제가 있지만 일단은 사례별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며 “앞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시 특수한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법적인 보호 대상 여부를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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