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데 조그마한 보탬이라도 됐으면 합니다”
안양시의회 이천우 의원(37·석수3동)이 인터넷을 통해 주민들이 각종 시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앞장서 오는 등 주민들의 알권리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 2대 시의원 선거당시 서른한살의 젊은나이에 당선된 이의원은 주민들의 입장에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지역현안 해결에 앞장서 왔다는 평을 듣고 있다.
특히 지난 1일부터 시가 인터넷 안양시 홈페이지 열린마당에 468종의 행정정보공개 서비스 프로그램을 공급, 네티즌들 사이에 큰호응을 얻고 있는데는 이의원의 역할이 한몫 했다.
이의원은 시의 전반적인 행정에 대한 공개가 미비, 시민들이 각종 행정사항을 파악하지 못하자 지난 3월 ‘인터넷·컴퓨터통신에 정보공개청구 처리결과 통지’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안양시 행정정보공개 개정조례안을 발의, 개정하는데 앞장섰기 때문이다.
이의원은 현재 컴퓨터통신에 올라온 민원을 무단삭제할 수 없고 신고자의 사생활 보호차원에서 익명으로 각종 불법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마련한 ‘안양시 컴퓨터통신민원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이의원은 지난해 10월 시민단체가 청원, 시의원 개개인이 의정활동을 통해 모범적으로 지켜나가야 할 사항들이 포함된 ‘안양시의회의원 윤리실천규범’의 소개의원으로 활동, 눈길을 끌기도 했다.
/안양=이용성기자 leeys@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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