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지제도 개선 목소리

정부가 수도권 일대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문제의 근원이 됐던 준농림지 제도를 아예 폐지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보전할 지역은 보전하고 개발할 지역은 개발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국토이용관리정책의 기조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이 용인을 비롯해 김포, 고양, 구리, 남양주, 화성 등 준농림지가 상당부분 훼손된 뒤에야 나왔다는 점에서 때늦은 감을 감추지 않을 수 없다.

난개발 문제가 사회의 이슈가 되기 수년전부터 경기도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들은 난개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찾는데 골몰해 왔다.

또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제의 근원인 준농림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법개정안도 내놓았고 준농림지 마구잡이로 들어서는 숙박시설, 음식점 등으로 인한 환경파괴에 대해서도 걱정해 왔었다.

이미 곪을 대로 곪은 상태에서 정부가 난개발 방지에 칼을 뽑아들었다는 것에 씁쓸한 맛이 있지만 뒤늦게나마 대책안을 내놓아 체계적인 개발 및 보전을 유도한다는 것에 박수갈채를 보내고 싶다.

하지만 이같은 제도가 과연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정부의 주택정책으로 또 다시 산하가 무참히 짖밟히고 건설업자들로 부터 형평성 시비가 일지 않을까 하는 점이 우려된다.

이번 대책은 토지시장이나 주택시장 등 전반에 걸쳐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이고 지자체의 지역경제에도 핵폭풍으로 등장할 수 있는 파괴력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또 다시 주공이나 토공의 집장사, 땅장사의 논리에 밀려 보전지역을 풀고 개발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다면 도루아미타불일 수 밖에 없다.

그동안 준농림지가 준도시지역으로 용도변경된 경우를 보면 민간건설업자들의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면적보다는 공공기관이나 토공, 주공 등의 땅장사, 집장사로 인한 훼손면적이 더 많다는 것이 이같은 의문을 지울 수 없게 하고 있다.

앞으로 정부의 강력한 정책추진 의지가 필요하고 지자체의 개발논리보다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란 점을 생각하는 행정추진 시각이 필요한 때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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