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보증금 주택가격의 20%

국민임대주택의 표준 임대보증금이 해당 주택가격의 20%로 결정돼 도시 저소득층 주거안정에 큰 도움을 주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따라 올해 주택공사서 공급하는 의정부 금오와 수원 정자지구 등 수도권 2개 택지개발지구에서 임대기간 20년짜리 1천791가구부터 적용이 되며 정부는 오는 2002년까지 모두 5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건설교통부는 내달부터 도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의 표준 임대보증금은 건축비와 택지비를 합한 주택가격의 20%선으로 결정, 최근 관보게재 등 고시절차를 거쳐 시행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건교부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공공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수준을 감안, 국민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을 이처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지하 주차장 등 건축비와 택지비 등 합친 주택가격이 8천만원인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할 경우 20%선인 1천600만원을 임대보증금으로 납부하면 된다.

또 표준 임대료는 ▲감가상각비 ▲연간 수선유지비 ▲화재 보험료 ▲국민주택기금 이자 등을 합친 금액으로 하되, 연간 수선유지비의 경우 건축비의 0.004%가 적용된다.

건교부는 그러나 표준 임대보증금과 표준임대료의 범위안에서 지역적 특성과 해당주택 주변지역의 임대료 수준 등을 감안, 임대 보증금과 임대료를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임대주택은 건설비의 20%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정부재정에서 30%, 국민주택기금 40%가 각각 지원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국민임대주택의 표준 임대보증금이 최종 결정, 고시됨에 따라 도시 저소득층의 주거여건 개선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제도가 본격 정착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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