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사건 대처요령

최근 사회 지도층의 성폭력이 잇따르면서 비슷한 사건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지가 여성들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성폭력’은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신고, 관련법, 처벌 방식에 차이가 있다.

성희롱에는 성적인 농담과 언사,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 원치 않는 신체접촉, 회식자리에서 옆에 앉히거나 술을 따르도록 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최근 산업연구원 노조가 ‘차 속에서 손과 얼굴을 만졌다’는 등의 주장을 제기해 결국 물러난 이선 산업연구원장의 행위는 성희롱으로 분류됐다.

이런 성희롱은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해도 보통 기소되지는 않지만 여성특위 소관의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는 위배된다.

성희롱을 당했을 때 여성특위에 시정 신청을 하면, 여성특위는 조사후 해당 기관장에게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등 시정 조치를 권고한다. 그러나 권고는 강제성이 없어 해당 기관이 이행치 않으면 그만이다. 이럴 경우 성희롱 가해자와 피해자간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다.

성희롱보다 정도가 심한 것이 성추행·성폭행으로 여기서부터 범죄에 들어간다.

성추행은 ‘폭행과 협박’을 동원한 일종의 강제추행으로 대법원 판례는 상대를 알몸이 되게 하거나 유방을 만지는 행위, 비정상적 성행위의 강요를 모두 강제추행으로 본다. 성폭행은 강간이나 강간미수를 일컫는다.

최근 장원 전 총선연대 대변인도 성추행 혐의로 구속됐다. 또 최근 경북 모 대학 교수가 호텔에서 같은과 조교를 성폭행, 구속되기도 했다.

두 가지 모두 수사기관에 고소하면 형법이나 성폭력특별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성추행·성폭행 사건은 피해자가 곧바로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성폭력 피해상담소(국번없이 1366)에 신고하면 된다.

경기도내 성폭력 피해상담소는 다음과 같다.

▲한국 여성의 전화 성폭력상담소 수원지부(0331-224-6888), 성남지부(0342-751-2050), 안양지부(0343-483-6808) ▲김포여성민우회 가족과 성 상담소(0341-986-7942) ▲경기 북부 성폭력상담소(0351-843-5591∼2) ▲안산 YWCA부설 여성과 성 상담소(0345-483-6536) ▲평택 성폭력상담소(0333-658-6614) ▲평택 가정법률·성폭력상담소(0333-667-5976) ▲군포여성민우회 가족과 성 상담소(0343-396-0201) ▲동두천 성폭력상담소(0351-867-3000∼1)

/신현상기자 hsshin 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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