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재산 무단인출 재단이사장 취임취소

인천시교육청은 지난달 8∼19일까지 파행운영으로 물의를 빚어온 학교법인 복음학원 및 국제복음고를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 수익용 기본재산을 무단 인출해 사용한 이 학교 이사장 김모씨(55)와 직무를 태만히 한 법인감사 강모·박모씨 등 3명의 취임승인을 취소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또 직무와 관련해 부당함이 발견된 행정실장 소모씨(43)에 대해선 징계의결을 요구키로 하는 한편, 관련이사 4명과 교사 5명 등과 담당공무원 2명 등 11명에 대해서도 경고처분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김이사장은 수익용기본재산 4천500만원을 교육감 허가없이 무단 인출해 사용하고, 적법한 회계절차를 무시한 채 법인회계사무를 처리했는가 하면, 교장을 임명치 않아 행정실장이 수입과 지출사무처리 및 생활관(기숙사)비와 학교비 등을 공사비와 법인비 등 목적외로 사용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법인감사 2명은 학교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정확하게 감사해야 하는데도 이를 태만히 해 이사회의 원활한 기능을 저하시키고 교사와 학부모들로 하여금 법인에 대해 불신감을 초래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허행윤기자 heohy@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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