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조사부 김용정 검사는 13일 변호사 및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아파트 등기비용 수억여원을 횡령한 혐의(횡령)로 서모씨(42·인천시 중구 운남동)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C변호사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1월28일 서울 신도림동 동아아파트 53세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업무를 처리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등록세 3억7천600만원을 받아 횡령한 혐의다.
서씨는 또 Y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98년 10월 부평구 부평1동 한국아파트 8세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준뒤 이를 담보로 1억7천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서씨는 3곳의 변호사 및 법무사 사무실을 옮겨다니며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서울과 인천 등지의 6개 아파트 입주자들로부터 아파트 등기비용 7억9천600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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