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윤락행위 알선 증기탕업주 적발

미성년자를 고용하거나 윤락행위를 알선한 증기탕 업주 등 청소년 유해사범 20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은 13일 미성년자를 고용해 호스트바를 운영한 혐의(청소년 보호법 위반)로 김모씨(25) 등 2명을 구속하고, 송모씨(24)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달 8일 인천시 부평구 갈산동에 무허가 단란주점을 차려놓고 미성년자 김모군(18) 등 남자 접대부 23명을 고용한 뒤 김모씨(23) 등 여자 손님들의 술 시중을 들게해 하루 평균 200여만원씩 최근까지 모두 6천5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또 허모씨(30·여) 등 2명은 지난해 12월 초순께 부평구 십정2동에 무허가 찻집을 차린 뒤 윤모양(18) 등 미성년자 3명을 고용, 월 평균 900여만원씩 모두 8천만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청소년 보호법 위반)로 구속됐다.

/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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