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예금수신행위 3명 입건

인천 부평경찰서는 13일 불법 예금 수신행위를 한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로 센츄럴 21비젼 인천지점장 나모씨(53·여)등 3명을 입건하고, 이 회사 대표 황모씨(42)를 전국에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 등은 당국의 허가없이 이회사 대표 명의의 제주도 땅에 1천만원을 투자할 경우 연리 95%, 매달 80만원씩의 높은 배당금을 지급한다며 모두 70여명으로부터 20억7천만원을 불법 유치한 혐의다.

/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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