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버스 전용차로 운행 허용

어린이 통학버스가 특별보호되며 버스전용차로 운행도 전면 허용된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을 위해 어린이가 승·하차중인 통학버스가 점멸등을 켰을때 그 차로와 옆 차로를 지나는 차량이 일시정지 또는 서행치 않거나 운행중인 통학버스를 앞지르는 차량에 대해 단속을 벌인다고 16일 밝혔다.

이같은 안전보호조치를 위반하는 차량 운전자에 대해서는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경찰은 이와함께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 및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의무 위반에 대한 단속도 함께 실시한다.

/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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