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만을 골라 상습 절도행각 2명 영장

인천 부평경찰서는 16일 영세 상가만을 골라 상습 절도행각을 벌인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로 김모씨(21·서구 가정동)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97년 10월 말 오전 4시30분께 서구 가정2동 N미용실에 들어가 종업원 방모씨(28·여)를 위협, 성폭행하고 5만원을 빼앗아 달아나는등 모두 8회에 걸쳐 강·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다.

/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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