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18일 재산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매제를 흉기로 마구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김모씨(49·부천시 소사구 범박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6일 오후 11시20분께 서구 불노동 J식당에서 지난 76년부터 J식당 부지를 무상으로 빌려준 매제 안모씨(52)가 “땅을 되돌려 달라”고 하자 말다툼을 벌이다 주방에 있던 흉기로 안씨의 배를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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