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부대 주둔따른 피해 공동모색

전국 미군기지 주둔지역 자치단체가 미군 주둔에 따른 피해를 공동 모색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한데 이어 정부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19일 미군기지 주둔 자치단체 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2일간 대구시 남구 프린스호텔 2층 대회의실에서 미군기지가 주둔하고 있는 전국 14개 자치단체장과 의회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미군부대 주둔에 따른 피해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날 각 자치단체는 ‘미군기지 주둔 자치단체 협의회’를 구성하고 미군기지로 인해 초래되는 제반사항 및 각종 문제에 대해 공동대처 방안을 적극 모색키로 하고 분기별 정기 회의를 갖기로 합의했다.

또 미군기지와 미군 및 미군부대 관련자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 피해를 국가 차원에서 조속히 배상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해 줄 것과 법제정 전이라도 자치단체의 재정수익 결함 보전에 따른 특별제정 지원을 위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와관련, 박수묵 부평구청장은 “미군기지 주둔에 따른 주민피해가 막대하나 이를 자치단체가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균형적인 지역 발전을 통한 국가발전을 위해 중앙정부가 적극 나서야 하며 협의회는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키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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