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19일 여종업원을 협박, 임금 등을 갈취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다방업주 노모씨(43)와 내연의 처 오모씨(3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옹진군 백령도에서 C다방을 운영하는 노씨 등은 지난해 6월 초순께 이 다방에 취업한 이모씨(39)가 지난 3월 다방을 그만두자 “다른데 팔아 넘기겠다”고 협박, 밀린 월금을 주지않고 영업손해비조 등으로 1천280만여원을 받아 챙기는 등 2명의 여종업원으로부터 모두 1천700만여원을 갈취한 혐의다.
/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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