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께 개항될 인천국제공항 부지와 건물에 대한 지방세를 놓고 인천시와 공항공사측이 이견을 보이며 갈등을 빚고 있다.
20일 시는 인천국제공항이 개항되면 공항부지와 건물에 대한 취득세·등록세가 940억원에 달하며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는 연간 5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시는 현행 조례에 근거, 공항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율 50%를 적용해 세금을 징수할 계획이다.
그러나 공항공사측은 공익성이 강조되는 국책사업이라는 점과 국제공항의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각종 지방세 100% 감면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대해 시는 공항 주변지역의 각종 인프라에 대한 재정수요를 시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각종 지방세를 전액 감면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때문에 시는 지방세 감면 여부를 공항 주변지역 투자사업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과 연계해 검토할 것이라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인천국제공항이 국책사업이라는 의미를 갖지만 공항 입지에 따른 주변지역 인프라 건설사업은 원인 제공자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규열기자 newfeel4@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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