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허위 경매광고 20대 영장

○…분당경찰서는 23일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 허위로 중고품 판매광고를 낸뒤 네티즌들로 부터 구매대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박모씨(22·평택시 서탄면)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3월 평택시내 PC방을 돌며 허위 ID로 인터넷 경매사이트에 ‘카메라, CD플레이어 등을 싸게 판다’고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윤모씨(29) 등 27명으로 부터 458만원의 구매대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

/김창우기자 cw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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