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장경삼 부장판사)는 26일 지난 16대 총선을 앞두고 특정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며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천시 태권도협회 부평지부장 원교식 피고인(59)에 대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태권도협회 송년의 밤 행사를 빌어 소속 관장들과 학부모들에게 특정 정당의 후보자를 소개 시키고 주류와 음식을 제공한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 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원씨는 지난해 12월 18일 부평구 부평4동 H뷔페에서 열린 태권도협회 송년의 밤 행사에서 관내 태권도관장과 학부모 400여명에게 술과 음식 등 91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며 특정 후보의 지지를 유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영철기자 wyatt@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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