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태의원 불법 보험영업 불구속 입건

인천 남부경찰서는 30일 보험가입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손석태 의원(39)에 대해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하고, 불법 보험영업을 한 혐의(보험업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인천지하철공사의 시설 보험업무를 맡아 수의계약 방식으로 특정 보험대리점을 선정, 불필요한 중간수수료를 지급하고 보험에 가입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지하철공사 최모 과장(40)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자신이 이사로 있는 ㈜비젼21서비스가 D보험사 대리점이기 때문에 타 보험사를 위해 영업 할 수 없음에도 불구, 지난해 11월과 올해 5월 지하철공사 임직원들을 상대로 S보험사 등과 사옥 및 차량기지 화재보험 계약을 맺도록 로비를 벌인 혐의다.

또 최 과장은 공개입찰 방식이 아닌 수의계약방식으로 비젼21서비스를 선정, 300여만원의 중간수수료를 지급하고 보험계약을 맺어 공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손씨는 D보험사가 지하철공사의 보험사 선정대상에서 제외돼 계약을 맺지 못하게 되자 S보험사 등을 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손씨가 공사에 압력을 넣어 보험가입을 강요했다는 직권남용 의혹에 대해서는 “특별히 강요했거나 압력을 행사한 물증이 없어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다.

/류제홍기자 jhyou@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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