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개정의 초점

현안의 약사법개정을 두고 정부와 의·약업계간의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의약분업이 이미 시작된 마당에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예정대로 이달중에 약사법개정이 있어야 할것으로 본다.

약사법개정의 쟁점은 임의조제와 대체조제다. 임의조제의 한계는 의사의 진료권, 약사의 조제권을 상호 존중하는 선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믿어 의·약·정 3자간의 책임있는 협의를 촉구한다. 이에비해 대체조제는 국민건강과 더욱 민감한 관계를 갖는다고 보아 소비자의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의약분업이 시작되기전 병원에서 쓰는 약에 따라 약효가 다른 병원이 있었던 경험에 비추어 대체조제는 깊은 고려가 있어야 한다.

처방전은 진료에 대한 의사의 책임명시다. 대체조제를 우려하는 것은 자칫 이같은 책임이 모호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체로 약을 믿을 수 없는 것이 사회정서다. 약효동등성 시험에 자료를 제출한 의약품이 국내생산의 4천649품목 가운데 52.52%에 해당하는 2천442품목에 불과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의약분업을 앞두고 대체조제 약품을 지정하기 위해 실시한 시험과정이 이러했다. 시험자료를 제출한 의약품도 겨우 12.12%인 296품목만이 1차로 약효를 인정받았다.

약효가 의심되는 절반이상의 약이 유통에서 사라졌다는 말을 아직 듣지 못했다. 또 같은 성분의 약이라 해도 약효가 다른점이 없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오리지널과 카피제품은 약효가 수십배차이가 있다. 물론 가격도 10배 이상의 차이가 있다. 상당수의 제약업체는 가격경쟁에 치우쳐 고품질의 원자재수입 및 신기술개발에 힘쓰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손쉬운 카피분야에 쏠려 질낮은 의약품이 만연될 수밖에 없었다. 여기다가 당국의 품질평가마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대체조제가 가능하려면 약의 성분만 같아서는 안된다. 품질 및 약효가 같아야 한다. 약사법은 의사나 약사의 것이 아니다. 국민건강을 위하는 법이다. 약사법개정, 즉 대체조제 등은 마땅히 국민건강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의약분업의 성공은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어야 가능하다. 국민이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의약분업토대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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