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9일 폐기물을 무단투기한 업체 대표를 협박, 금품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H환경신문사 기자 김모씨(40)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초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S도금사가 시흥시 정왕동 야산에 폐유 등 폐기물 1t가량을 몰래 버린 사실을 알고 이 회사 대표 이모씨(52)를 찾아가 ‘광고를 싣지 않으면 기사를 쓰겠다’고 협박, 광고비조로 200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류제홍기자 jhyou@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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